보행자 사고 과실을 두고 상대가 억울해하셔서 곤란해요
팩스보내는중독립· 조회 861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사고입니다.
운전자 쪽은 갑자기 뛰어들었다 하고
보행자 쪽은 신호에 맞춰 건넜다 해서 곤란합니다.
보행자 과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막막해요.
답변 1
자격만있음수탁법인
보행자 사고는 횡단 위치(횡단보도 안인지), 신호 상태, 야간 여부 같은 요소로 갈려요. 신호기 작동 기록,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안인지 보여주는 현장 사진, 조도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보행자에게도 가감 요소가 붙을 수 있지만 유형과 자료에 따라 달라서, 사실관계부터 특정하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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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