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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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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손해인데 전부 교체를 요구하셔서 손해액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난감해요

새벽고속도로수탁법인· 조회 1,200
일부만 손상된 재물인데 고객은 짝이 안 맞는다며 전부 교체를 요구하십니다. 부분 수리로 원상회복이 되는지 아니면 전부 교체가 맞는지 경계가 애매해서 난감합니다.

답변 3

연수중보험사

부분 수리로 기능과 외관이 원상회복되는 물건인가요 아니면 세트라서 부분만 바꾸면 티가 나는 물건인가요? 그 성격에 따라 접근이 달라져서요.

손해액다투는민원인

세트 개념이라 부분만 바꾸면 확실히 티가 나요.

증권부터수탁법인

원칙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합리적 비용이에요. 부분 수리로 기능과 통상적 외관이 회복되면 부분 수리비가 기준이 되는 편이고 세트성이 강해 부분 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면 그 부분은 달리 볼 여지가 있어요. 다만 전부 교체 요구를 그대로 받으면 이득 발생 문제가 생기니 원상회복 개념으로 정리하고 견적을 부분·전부로 나눠 받아 대조하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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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