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고라 과실 판단 주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야근또야근수탁법인· 조회 1,191
대형마트 주차장 안에서 난 접촉사고입니다.
일반 도로가 아니라 과실을 누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통행로 우선인지 진입 차 우선인지 헷갈리고요.
어디를 근거로 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답변 1
회사근처보험사
주차장 내 사고도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통로 주행과 주차구획 진출입 유형이 따로 있어요. 통로 우선 원칙과 후진 진출입 시 주의의무 같은 요소로 갈립니다. 사고가 통로에서 났는지 구획 진출입 중이었는지부터 특정하고, 해당 유형을 찾아 블랙박스나 CCTV와 대조하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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