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에서 위자료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기준이 없어서 막막해요
사수한테물어봄수탁법인· 조회 1,141
근재 손해 산정에서 위자료를 넣어야 하는데
치료비나 일실수입은 자료로 계산이 되는데
위자료는 뭘 근거로 얼마를 잡아야 하는지 감이 안 옵니다.
산재엔 대응 항목도 없어서 더 헷갈리고요.
답변 1
후배가물어봄수탁법인
위자료는 치료비처럼 영수증으로 떨어지는 항목이 아니라 사고 경위와 후유장해 정도, 과실 관계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정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손사가 특정 금액을 단정하기보다 배상실무에서 참고되는 산정 방식과 유사 사안 흐름을 근거로 범위를 제시하는 편입니다. 산재에 대응 항목이 없어서 근재 초과손해에서 그대로 남는 부분이라는 점은 정확히 보신 거예요. 과실상계가 위자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그 부분까지 같이 잡아두시고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