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인대 파열 후 동요관절을 어떻게 측정하고 잡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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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관절은 인대 손상으로 관절이 정상보다 과도하게 흔들리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걸 장해로 잡으려면 객관적 측정이 핵심이에요. 보통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로 양쪽 무릎에 같은 힘을 줬을 때 벌어지는 정도를 비교해서 건측과 환측의 차이를 봅니다. 한쪽만 재는 게 아니라 양측을 비교하는 게 중요해요. 측정 조건이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검사 방법이 기록에 남아야 힘이 있어요. 어떤 검사로, 얼마의 힘으로, 어느 방향으로 쟀는지가 남고 재현되는 값이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통증 때문에 힘을 못 준 상태의 측정과 실제 인대 이완은 구분해야 하고요. 어느 정도부터 장해에 해당하는지는 그 특약의 지급률표나 평가 기준이 정한 요건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측정값을 확보한 뒤 별표의 동요관절 항목 요건과 대조하는 순서로 가시는 걸 권해요. 기준 충족 여부는 케이스마다 달라서 여기서 단정은 못 하고, 스트레스 검사 결과와 약관 요건을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양측 비교 스트레스 검사부터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요관절은 인대 손상 뒤 관절이 정상보다 흔들리는 상태이고, 장해분류표는 이를 다리 관절기능장해의 한 유형으로 둡니다.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는 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 뚜렷한 장해는 10mm 이상, 심한 장해는 1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이고, 동요장해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합니다. 지급률은 다리 3대 관절 기준으로 약간 5%, 뚜렷한 10%, 심한 20%로 적혀 있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31호는 장해 쪽 동요가 8.3mm였지만 정상 쪽도 5.1mm인 사안에서 장해 쪽 수치만으로 5mm 이상 동요관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장해진단서에 정상 쪽 측정값이 없으면 회사가 주치의 확인서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 검사가 스트레스 엑스선으로 적혀 있어 이학적 검사나 MRI의 인대 파열 소견만으로는 단계를 정하지 못합니다. 인대 재건술 뒤 재활 중 측정값은 고정 상태가 아니라며 유보되므로 장해진단서의 호전도 기재가 재료입니다. 대법원 2014다229917 판결은 기왕장해 감액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이라 설명하지 않았으면 차감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배상 사건이라면 대법원 97다58491 판결처럼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이고 상실률은 법원이 정합니다. 양측 스트레스 엑스선 결과지의 mm 수치를 확인해 차이값을 계산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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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