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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손해액 범위를 좁게 잡아 필요비를 빼버려서 난감해요

증권부터수탁법인· 조회 911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필요비를 통째로 빼버렸어요. 치료랑 관련된 비용인데 관련성이 없다며 제외했습니다. 인정 범위를 이렇게 좁게 잡아도 되는 건지 어떻게 다퉈야 할지 난감합니다.

답변 2

문서스캔중보험사

필요비나 부대비용이 빠졌다면 그 비용이 손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자료로 보여주시는 게 먼저예요. 약관 보상 범위 조항에 제외 근거가 실제로 있는지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기록지읽는중보험사

손해액 인정 범위가 좁게 잡히는 건이면 어떤 항목을 무슨 근거로 뺐는지부터 특정하시는 게 순서예요. 필요비나 부대비용은 손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손해액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데, 보험사가 관련성을 좁게 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다투실 때는 그 비용이 사고나 치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자료로 보여주시는 편이 좋아요. 영수증만으로 부족하면 지출 경위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같이 붙이시고요. 약관의 보상 범위 조항과 대조해서, 제외 근거가 조항에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시는 걸 권해요. 조항 없이 관행으로 뺀 거면 다퉈볼 지점이 되고요. 다만 항목마다 성격이 달라서 단정은 어렵고 케이스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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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