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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압박골절 후 장해를 운동제한으로 잡을지 기형으로 잡을지 헷갈려요

자격만있음수탁법인· 조회 827
척추 압박골절 후 장해 건입니다. 운동제한으로 잡아야 하는지 척추 기형으로 잡아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둘 다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느 쪽으로 진단서를 받아야 유리한지 모르겠어요.

답변 2

번아웃주의수탁법인

압박골절은 척추의 기형 정도와 운동제한을 각각 다른 항목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먼저 정하려 하기보다, 실제 상태가 어느 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영상으로 압박 정도를, 검사로 운동제한을 각각 남기고, 그 특약 별표에서 척추 항목의 요건과 대조하세요. 중복 여부는 약관 조항에 달려 있습니다.

민원에시달린너부리

영상이랑 운동제한을 각각 남겨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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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