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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난 건인데 근재 초과손해를 또 청구할 수 있나요

후유장해고민하는달팽이· 조회 1,031
근로자가 산재 승인받아서 요양급여랑 휴업급여는 받고 있는데 남는 손해가 있다고 근재로 또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산재로 이미 보전된 부분을 어떻게 떼고 봐야 하는지 초과손해 개념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돼서 막막합니다. 사업주 배상책임이랑 산재가 겹치는 부분을 어디까지 공제하나요?

답변 4

병원대기중보험사

산재에서 지급된 급여를 항목별로 정리한 내역서는 확보하셨나요? 항목별로 대응되는 손해가 달라서요.

후유장해고민하는달팽이

내역서는 요청해놨고 곧 받습니다.

메뉴얼찾는중보험사

큰 틀은 이렇게 잡으시면 편해요. 근재는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거라, 실제 배상해야 할 총손해를 먼저 산정하고 거기서 산재로 이미 전보된 부분을 빼는 구조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산재 급여 내역을 항목별로 대응시키는 게 첫 단계예요. 대략적으로는 휴업급여는 일실수입 쪽에 요양급여는 치료비 쪽에 장해급여는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쪽에 대응시켜서 같은 성격끼리 공제하는 편이에요. 위자료는 산재에 대응 항목이 없어서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고요. 다만 항목별로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케이스마다 다툼이 생깁니다. 과실상계와 공제의 순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지점이라,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남은 금액에서 산재분을 공제하는지에 따라 초과손해가 달라져요. 이건 사안 성격과 최근 실무 흐름을 같이 봐야 해서 단정은 못 드리겠습니다. 정리하시려면 산재 지급 항목별 내역과 근재 약관의 보상 범위를 나란히 놓고 총손해 산정표를 한 장 만들어서 항목별로 대응시켜 보시길 권해요. 결론은 자료 다 보고 판단하셔야 할 것 같아요.

후유장해고민하는달팽이

산정표부터 만들어서 항목별로 맞춰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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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