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책임인데 음식 먹고 탈이 났다는 주장이라 인과가 헷갈려요
주말출근수탁법인· 조회 1,146
식당 영업배상책임 건인데
손님이 그 집 음식 먹고 탈이 났다며 배상을 청구합니다.
다른 음식일 수도 있어서 인과가 헷갈려요.
인과를 손사가 어디까지 따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
판례요약중보험사
식중독류 청구는 인과 확인이 관건이라 그 음식이 원인이라는 연결이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보세요. 증상 발생 시점과 잠복기 진단서와 검사 결과 같은 시간대에 같은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의 이상 여부 보건당국 조사가 있었는지 등을 모읍니다. 인과가 불명확하면 그 부분을 쟁점으로 남기고 손사가 임의로 단정하지 않는 게 안전해요. 담보와 면책 조항도 함께 확인하시고요.
특약없는펭귄67
같은 음식 먹은 다른 손님 이상 여부도 확인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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