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경계성종양 분류가 병리결과랑 안 맞아서 헷갈려요

약관과씨름· 조회 55
진단서에는 경계성종양으로 적혀 있는데 병리결과보고서를 보면 표현이 좀 달라서 헷갈립니다. 경계성이냐 악성이냐에 따라 담보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어느 서류를 우선으로 봐야 하는지 감이 안 잡혀요. 이런 불일치는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나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5

hk_lee

진단서 병명이랑 병리보고서 형태코드가 서로 다른 담보를 가리키는 상황인가요?

볼펜

진단서와 병리보고서가 어긋날 때는 원칙적으로 병리학적 진단이 더 우선하는 자료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요. 진단서는 임상의가 요약해 쓴 것이고, 종양의 양성·경계성·악성 구분은 조직검사 판독으로 확정되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다만 케이스마다 다르니 어느 하나가 무조건 맞다고 단정하진 않는 게 안전해요. 실무적으로는 형태코드를 먼저 확인하시길 권해요. 그 코드가 경계성 범주인지 악성 범주인지에 따라 약관 담보가 갈리고, 진단서 병명이 그 코드와 다르면 그 차이가 왜 생겼는지를 판독의 또는 주치의에게 확인하는 게 순서 같습니다. 두 서류가 계속 안 맞으면 병원에 병리결과에 대한 소견이나 정정 여부를 문의해두시고, 그 회신을 기록에 남기세요. 여기서 경계성이다 악성이다를 제가 못 박는 건 위험하고, 형태코드와 약관 정의를 붙여 심사에서 판단받는 흐름으로 가시는 걸 권합니다.

약관과씨름

형태코드 먼저 보고 주치의 소견 요청하겠습니다.

콜센터붙잡은거북이87

진단서보다 병리보고서가 근거로 강한 거 맞습니다

진단서구하는유령

경계성종양(악성도 악성 아님도 아닌 행동양식 불명 신생물)과 암의 구분은 이름이 아니라 약관 별표의 코드 목록과 병리 소견으로 정해져요. 첫째 기준은 약관이 인용하는 분류 판이에요. 공개된 약관의 분류표 구조는 암을 악성신생물 코드로, 경계성종양을 D37부터 D48 계열의 행동양식 불명 코드로 정하고, 어느 차수의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를 적용하는지 문구를 둬요. 대법원 2017다285109 판결은 1센티미터 미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약관이 인용한 분류 판 기준으로 소화기관 악성신생물로 봤고, 대법원 2017다256828 판결은 병리학회 기준으로 경계성이라는 감정만으로 암을 부정할 수 없다며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보고서와 임상의의 진단서 조합이 진단확정 요건을 채운다고 봤어요. 순서는 병리보고서의 조직형 · 침윤 깊이 · 행동양식 코드(형태분류 뒷자리 /1 · /3)를 먼저 확정하고, 약관이 인용한 분류 판에서 그 코드가 어디에 속하는지 대조한 뒤, 진단서 코드가 다르면 그 이유를 판독의나 주치의에게 서면으로 묻는 거예요. 병리보고서 원본과 형태분류 코드, 약관 별표의 분류표와 인용 판 문구를 확보하고 두 서류 차이에 대한 서면 회신을 요청하세요. 어느 담보인지는 그 대조 결과에 달려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