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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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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진단서랑 자문 소견 장해율이 달라서 난감합니다

팩스와싸우는호구· 조회 1,084
후유장해진단서에 나온 장해율이랑 자문 소견 장해율이 다릅니다. 같은 사람 같은 부위인데 왜 다른지도 모르겠고 어느 걸 근거로 진행해야 하는지 난감해요. 이럴 때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답변 3

후배가물어봄수탁법인

먼저 둘이 같은 평가 기준을 썼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약관 장해분류표인지 맥브라이드인지에 따라 수치가 다른 게 당연해서 기준이 다르면 비교 자체가 성립을 안 합니다. 같은 기준인데 다르면 측정 방법과 시점을 봐야 하고요.

자격만있음수탁법인

두 서류의 장해율이 다른 건 흔한 일이라 그 자체로 잘못은 아니에요. 먼저 둘이 같은 평가 기준(약관이 정한 장해분류표인지, 맥브라이드인지, AMA인지)을 썼는지부터 맞춰 보셔야 합니다. 기준이 다르면 수치가 다른 게 당연해서 비교 자체가 성립을 안 해요. 같은 기준인데도 다르면, 측정 방법과 시점을 봅니다. 관절가동범위나 근력처럼 측정에 폭이 있는 항목은 언제 누가 어떻게 쟀는지에 따라 갈리거든요. 후유장해진단서에 측정치와 검사 원자료가 붙어 있는지, 자문 소견에는 그게 있는지 대조하세요. 그래도 안 좁혀지면 같은 상병 전문의에게 재평가를 받아 의견서로 붙이거나, 제3의료기관 감정으로 넘어가는 순서고요. 어느 수치가 맞다고 여기서 단정하긴 어렵고 케이스마다 자료를 봐야 합니다.

팩스와싸우는호구

기준이 아예 다른 표였네요. 기준부터 맞춰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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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