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확정 시점을 조직검사일로 봐야 하나요
감가상각당한불사조52· 조회 1,159
암 진단비 건인데 진단확정을 언제로 잡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진단서 발급일이랑 조직검사 시행일이 며칠 차이가 나요.
그 사이에 보장개시일이 걸쳐 있어서 하루 차이로 담보가 갈릴 것 같습니다.
약관에는 병리학적 진단을 원칙으로 한다고만 돼 있고
정확히 어느 날짜를 확정일로 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답변 4
메일확인중독립
병리결과보고서에 검체 채취일과 판독일이 따로 찍혀 있을 텐데 두 날짜 확인하셨나요?
감가상각당한불사조52
채취일만 봤고 판독일은 아직 안 봤습니다. 다시 떼볼게요.
마감주간수탁법인
암 진단확정은 대부분의 약관이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병리학적 진단을 원칙으로 하고, 그게 곤란한 경우에만 임상학적 진단을 보조로 인정하는 구조라 먼저 그 문언부터 확인하시는 게 순서 같아요. 쟁점은 확정일을 검체 채취일로 보느냐 판독보고일로 보느냐인데, 케이스마다 약관 문언과 기록이 달라서 단정은 못 합니다. 병리학적 진단이라는 건 판독 결과로 병이 확인된 것이라, 실무에서는 판독보고일을 확정일로 보는 경우가 많은 편이에요. 다만 약관에 진단서 발급일 기준이라는 별도 문언이 있으면 또 달라질 수 있어서 그 계약 약관을 그대로 봐야 합니다. 하루 차이로 보장개시일이 걸쳐 있는 건이면 병리결과보고서의 채취일과 판독일, 진단서 발급일 세 날짜를 모두 확보하시고, 셋 중 어느 날을 확정일로 볼지에 대한 근거를 기록으로 정리해두시길 권해요. 여기서 어느 날짜가 맞다고 제가 단정하는 건 위험하고, 세 날짜와 약관 문언을 붙여서 심사에 올린 뒤 판단받는 흐름이 맞다고 봅니다.
감가상각당한불사조52
세 날짜 다 확보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판독보고일 관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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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