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문의 소견만으로 삭감했는데 주치의 소견과 달라 난감해요
대기번호뽑은문어· 조회 1,200
보험사 자문의 소견만 근거로 손해액을 깎았습니다.
주치의 소견이랑 완전히 다른데도요.
환자를 직접 보지도 않은 자문으로 이렇게 되는 게 맞는지
어떻게 다퉈야 할지 난감합니다.
답변 3
사수한테물어봄수탁법인
자문의가 환자를 직접 봤는지 서류만으로 판단한 건지 확인되셨나요?
휴가전정리보험사
보험사 자문의 소견만으로 손해액을 깎았고 그게 주치의 소견과 다르면, 두 소견이 왜 갈리는지를 짚는 게 다툼의 출발점이에요. 자문 소견은 심사 참고 자료지 그 자체로 결론이 확정되는 건 아니라고 보는 편이에요. 확인하실 건 자문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했는지예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판단했는지, 어떤 기록을 봤는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주치의 소견이 실제 경과와 처치를 반영한 거라면 그 구체성을 근거로 다퉈볼 여지가 있고요. 실무에서는 자문 의뢰 내용과 소견서 전문을 요구해 근거를 대조하시는 걸 권해요. 다만 의학적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라 케이스마다 결론이 달라서, 여기서 어느 쪽이 맞다고는 못 드려요.
대기번호뽑은문어
자문 의뢰 내용이랑 소견서 요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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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