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가 필요한 중증 건인데 개호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감이 없어요
워라밸찾기독립· 조회 886
장해가 심해서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한 중증 건입니다.
개호비를 근재에 넣어야 하는데
하루 몇 시간을 누가 봐주는 걸로 잡아야 하는지
기준이 없어서 막막하고 부담됩니다.
답변 1
현장다님수탁법인
개호비는 필요성과 정도를 의학적으로 특정하는 게 출발이에요. 개호가 상시 필요한지 일부 시간만 필요한지, 전문 개호인지 가족 개호로도 되는 수준인지를 주치의 소견이나 신체감정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 정도에 따라 인정되는 시간과 단가가 달라지고, 여명 기간까지 보는 경우엔 중간이자 공제도 얽혀요. 손사가 시간을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감정 결과에 근거해 산정하는 부분이라, 개호 필요 정도에 대한 의학적 판단부터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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