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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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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결과 통보가 구두로만 왔는데 서면으로 요구해도 되나요

갱신거절당한민원인29· 조회 996
자문 결과를 구두로만 통보받았습니다. 전화로 이렇게 나왔다고만 하고 서면은 안 줘요. 나중에 다투려면 서면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전화안받고싶다수탁법인

구두 통보만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분쟁으로 갈 때 무엇을 근거로 어떤 결정이 났는지가 서면으로 남아 있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결정의 내용과 근거를 서면으로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건 정당한 요구예요. 특히 부지급이나 감액이라면 사유서 형태로 받아두는 게 기본이고요. 전화로만 오간 내용은 나중에 서로 기억이 달라지기 쉬워서, 요청도 문자나 메일처럼 흔적이 남는 방식으로 하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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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