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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을 재해사망으로 볼 수 있나요

판례찾는중수탁법인· 조회 1,003
사고로 다치신 뒤 후유증으로 한참 지나 돌아가신 건입니다. 사고랑 사망 사이 기간이 꽤 떨어져 있어서 재해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 시간이 지났으면 인과가 끊긴 걸로 봐야 하는 건지 헷갈려요.

답변 2

점심못먹음보험사

시간 간격만으로 인과가 끊겼다고 단정하긴 어려워요. 재해사망은 사고가 사망의 원인이 됐는지를 보니, 사고 후유증이 사망까지 의학적으로 이어지는지가 핵심입니다. 사고 시점부터 사망까지 진료가 이어지는지, 사망진단서 원사인이 그 사고 후유증으로 연결되는지를 자료로 확인하세요. 다만 약관에 사고일부터 사망까지 기간 요건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그 조항도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후유장해고민하는문어

사고부터 사망까지 진료 연속성이랑 기간 요건 둘 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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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