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고객이 카톡으로 서류 사진을 보내오시는데 이대로 접수해도 되나요

기한걱정설계사· 조회 986
고객이 편하다고 서류를 카톡 사진으로 보내오세요. 저는 그걸 다시 정리해서 접수하는데 사진 상태로 접수해도 되는지 원본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 헷갈려요. 개인정보가 메신저에 계속 남는 것도 조금 걱정됩니다.

답변 2

약관에짓눌린고래86

사본 사진으로 접수 가능한 담보가 많지만, 원본을 요구하는 건도 있어서 담보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사진은 네 귀퉁이가 다 들어오고 글자가 선명해야 반려가 안 나고요. 개인정보 걱정은 정당해서, 접수 처리 후엔 메신저에 남은 사진과 다운로드본을 지우시길 권합니다. 가능하면 회사 공식 채널로 넘기고 개인 메신저엔 남기지 마세요.

면책조항맞은거북이74

처리 후 카톡 사진 지우는 거 습관으로 하겠습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