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압박골절 후유장해를 자문의가 낮춰 보는데 근거를 어떻게 찾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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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골절 후유장해는 압박률과 후만 변형 각도, 신경 증상 유무로 갈려서 자문의가 낮췄다면 그 세 가지를 어떻게 봤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근거 자료로는 사고 직후와 현재의 측면 방사선(압박률·각도 비교), CT나 MRI로 본 골절의 급성 여부, 그리고 신경 증상 기록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골절이 이번 사고로 새로 생긴 건지 예전 것인지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서, 급성 골절 소견(골수 부종 등)이 영상에 있는지가 중요한 편이에요. 자문의가 기왕증이나 골다공증을 이유로 낮췄다면 그 판단의 근거를 문서로 받아 대조하시고, 필요하면 영상 재판독을 의뢰하세요. 여기서 몇 등급이라고는 못 말씀드리고, 사안마다 달라 자료를 봐야 합니다.
급성 골절 소견이 영상에 있는지부터 확인해볼게요.
자문 소견을 다툴 때 첫 서류는 영상이 아니라 자문 원문입니다. 표준약관 제8조 제6항은 의료기관 등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요청에 동의하도록 정하고, 제7항은 그 동의를 요청할 때 조사 목적과 사용처를 명시하고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문의 소속과 전문과목, 검토한 자료 목록, 소견 전문을 서면으로 요구할 근거가 여기예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안 봤는지가 드러나면 반박할 지점이 좁혀집니다. 그다음이 약관이 정해 둔 다음 단계입니다. 제4조 제9항은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할 때 양측이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의견에 따를 수 있도록 하며, 제3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고 적습니다. 자문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보다 이 조문을 들어 요구하는 편이 절차로 남습니다. 시점 문제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43963 판결은 180일 요건이 장해가 발생한 시점의 문제이고 진단확정은 그 뒤여도 된다고 봤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도 진단 시점을 보험기간 안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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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