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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척추 압박골절 후유장해를 자문의가 낮춰 보는데 근거를 어떻게 찾나요

주말출근· 조회 14
척추 압박골절 후유장해 건인데 자문의가 장해 정도를 낮게 봅니다. 주치의 진단보다 한참 낮게 나와서 난감해요. 어떤 자료로 반박 근거를 찾아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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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야간당직

압박골절 후유장해는 압박률과 후만 변형 각도, 신경 증상 유무로 갈려서 자문의가 낮췄다면 그 세 가지를 어떻게 봤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근거 자료로는 사고 직후와 현재의 측면 방사선(압박률·각도 비교), CT나 MRI로 본 골절의 급성 여부, 그리고 신경 증상 기록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골절이 이번 사고로 새로 생긴 건지 예전 것인지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서, 급성 골절 소견(골수 부종 등)이 영상에 있는지가 중요한 편이에요. 자문의가 기왕증이나 골다공증을 이유로 낮췄다면 그 판단의 근거를 문서로 받아 대조하시고, 필요하면 영상 재판독을 의뢰하세요. 여기서 몇 등급이라고는 못 말씀드리고, 사안마다 달라 자료를 봐야 합니다.

주말출근

급성 골절 소견이 영상에 있는지부터 확인해볼게요.

산책자

자문 소견을 다툴 때 첫 서류는 영상이 아니라 자문 원문입니다. 표준약관 제8조 제6항은 의료기관 등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요청에 동의하도록 정하고, 제7항은 그 동의를 요청할 때 조사 목적과 사용처를 명시하고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문의 소속과 전문과목, 검토한 자료 목록, 소견 전문을 서면으로 요구할 근거가 여기예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안 봤는지가 드러나면 반박할 지점이 좁혀집니다. 그다음이 약관이 정해 둔 다음 단계입니다. 제4조 제9항은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할 때 양측이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의견에 따를 수 있도록 하며, 제3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고 적습니다. 자문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보다 이 조문을 들어 요구하는 편이 절차로 남습니다. 시점 문제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43963 판결은 180일 요건이 장해가 발생한 시점의 문제이고 진단확정은 그 뒤여도 된다고 봤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도 진단 시점을 보험기간 안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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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