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로 시작된 불이 옆 점포까지 번졌는데 배상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보고서마감수탁법인· 조회 1,013
한 점포에서 시작된 불이 옆 두 칸까지 번진 건입니다.
발화 점포 임차인 과실은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분위기인데
옆 점포 손해까지 어디까지 배상으로 보는 건지 난감합니다.
실화책임법이랑 얽히는 것 같아 정리가 안 돼요.
답변 3
이직고민수탁법인
실화로 번진 연소 손해는 실화책임법과 배상책임 담보가 같이 얽혀서 정리 순서가 중요한 편이에요. 먼저 발화 점포 측 과실이 경과실인지 중과실인지에 따라 실화책임법상 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서, 조사보고서와 과실 정도를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다음이 담보 구조예요. 발화 점포에 화재배상책임이나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이 있는지, 옆 점포는 각자의 화재보험이 있는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각자 재산보험으로 먼저 처리하고 보험사끼리 구상하는 흐름이 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 배상 범위와 구상 범위를 섞지 않는 게 좋아요. 손해액은 옆 점포 각각의 재조달가액이나 시가 담보 여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니 목적물별로 따로 정리하시고요. 케이스마다 과실과 담보가 다 달라서 여기서 범위를 못 박기는 어렵고, 결론은 조사결과와 각 증권을 대조해 판단하시길 권해요.
재심사기다리는물개
배상이랑 구상을 섞어서 보고 있었네요. 나눠서 정리하겠습니다.
자차처리한고구마62
경과실 중과실 구분부터가 진짜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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