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식이랑 AMA식 상실률이 너무 달라서 어느 걸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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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방식이 다른 건 애초에 보는 대상이 달라서예요. 맥브라이드표는 직업을 반영한 노동능력상실률 쪽이고, AMA식은 신체 기능 손상 자체를 보는 쪽이라 같은 상태여도 숫자가 다르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느 게 맞다기보다 그 담보와 약관이 어느 기준으로 평가하라고 정해뒀는지가 먼저입니다. 배상책임이나 소송으로 가면 법원은 맥브라이드를 그대로 쓰기보다 규범적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법원 1997.5.30. 선고 97다4784 판결이 그 취지로 자주 인용되는데, 요지 수준으로만 참고하시고 세부는 원문을 직접 보시는 걸 권해요. 실무에선 세 가지부터 정리하시면 덜 헷갈립니다. 약관이 지정한 평가 방식이 무엇인지, 진단서가 그 방식대로 작성됐는지, 직업 계수를 반영하는 담보인지. 이게 어긋나 있으면 숫자 다툼 전에 기준부터 다시 맞춰야 해요. 상실률이 몇 퍼센트가 맞다는 건 케이스마다 달라서 여기서 단정은 못 드리고, 결국 의무기록과 약관 원문을 같이 봐야 합니다.
약관이 지정한 방식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맥브라이드는 직업을 반영해 노동능력상실률을 매기는 표고, AMA는 신체 기능 손상 자체를 보는 지침이라 같은 상태에서 숫자가 다르게 나와요. 여기에 더해 어느 판을 썼는지, 이 감정이 어느 담보용인지까지 봐야 다툼이 정리돼요. 대법원 2006다42610 판결은 경추 운동범위의 정상 기준이 판마다 다른 AMA 지침 중 합리성과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제1판을 채택한 감정을 채증법칙 위배로 봤어요. 감정서 첫 장의 평가 기준과 판본이 출발점이라는 뜻이에요. 대법원 97다58491 판결은 감정 결과가 참고자료이고 상실률은 나이, 학력, 직업을 고려해 법원이 정한다고 봤고요. 어느 방식이든 그 숫자가 그대로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정액 상해보험은 이 둘 중 어느 것도 쓰지 않아요. 장해분류표는 관절 운동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으로 재라고 할 뿐이라, 한 사고로 정액 후유장해와 배상을 함께 청구하면 진단서에 두 체계의 값을 따로 적어 달라고 하는 게 실무 방법이에요. 진단서를 다시 받기 전에 감정서에서 평가 방식, 판본, 직업 계수, 영구와 한시, 기왕 장해율 표기 위치를 확인하시고, 약관 별표에 지정된 평가 방식이 있으면 그 방식으로 맞추세요. 회사 자문과 감정이 갈리면 약관의 제3 의료기관 판정 조항과 비용 부담 규정을 보는 게 다음이에요.
두 방식이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지는 각 표가 무엇을 재는지 나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판례도 그 구분 위에서 둘의 쓰임을 정리했습니다. AMA 지침은 신체 기능이 의학적으로 얼마나 손상됐는지를 재는 신체기능장애율이고, 맥브라이드표는 직업별 등급을 넣어 일하는 능력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려는 표입니다. 대법원 2001다80778 판결은 노동능력상실률이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연령 · 교육 · 직업 · 경력 등을 참작해 규범적으로 정하는 수익상실률이고, 감정 결과는 보조자료라고 했습니다. AMA 숫자가 낮게 나오는 것은 애초에 직업 요소가 빠진 값이기 때문입니다. 두 표가 이어지는 방식은 대법원 97다58491 판결이 보여 줍니다. 맥브라이드 직종 등급에 없는 직업에 일반 옥내근로자 등급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유사 직종도 없으면 순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 감정을 따로 명해 각종 상실률표와 피해자 사정을 참작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직업 반영이 가능한지에 따라 순서가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진단서를 다시 받기 전에 감정서의 평가 방식과 판본, 적용한 직업 등급, 영구 · 한시 구분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두 값을 각각 적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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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