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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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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도배 장판 손해를 시가로 볼지 새로 시공한 값으로 볼지 헷갈려요

워라밸찾기독립· 조회 813
누수로 아래층 도배와 장판이 상했습니다. 새로 시공하면 그 비용 전부인지 아니면 오래된 마감이라 감가를 빼야 하는지 헷갈려요. 배상 손해라 재물이랑 또 다른 건지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2

진로찾는중수탁법인

배상책임 손해도 원칙은 원상회복이라 회복에 필요한 합리적 비용으로 접근해요. 도배·장판처럼 소모성 마감재는 사용 기간에 따른 감가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에요. 새로 시공하면 사고 전보다 상태가 좋아지는 이득이 생길 수 있어서예요. 다만 감가 폭은 마감재 종류와 경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시공 견적을 받고 경과 상태를 근거로 조정하시고 상대방께도 그 근거로 설명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실손믿었던오리

소모성 마감재 감가 개념으로 접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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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