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인데 기왕증이 겹쳐 있어서 어떻게 봐야 하나요
후배가물어봄수탁법인· 조회 1,200
사고로 인한 사망 건인데 기왕증이 같이 있어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유족은 사고 때문에 돌아가신 거라 하시고
기록엔 기존 질환도 상당히 진행돼 있었던 걸로 보여요.
상해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기왕증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답변 4
주차전쟁보험사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과 사고 사이의 시간 간격이나 인과 연결은 어떻게 적혀 있나요?
정비소앞수탁법인
상해사망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사망의 원인이 됐는지를 보는 담보라, 기왕증이 있어도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핵심이에요. 기왕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해가 부정되는 건 아니지만, 사망이 사고 때문인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인지가 다퉈지는 지점이라 케이스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확인하실 건, 사망진단서의 원사인과 선행사인 연결, 사고와 사망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그리고 사고 전 기왕증의 진행 정도예요. 이 세 가지가 기록으로 어떻게 뒷받침되는지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기왕증 기여가 쟁점이 되면 의학적 소견이 필요할 수 있어서, 주치의나 판독의에게 사고의 사망 기여에 대한 소견을 받아두시길 권해요. 여기서 상해사망이다 아니다를 제가 단정하는 건 위험합니다. 정액 담보에서 기왕증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약관 문언과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인과 자료와 약관을 붙여 심사에서 판단받는 흐름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보완요청받은너부리
사고와 사망 사이 시간 근접성부터 정리하고 소견 받겠습니다.
약관에짓눌린유령
기왕증 있다고 바로 상해 부정은 아니라는 거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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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