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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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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소홀로 간판이 떨어진 건인데 관리 책임 범위가 난감합니다

과실비율협상중인감자· 조회 766
건물 외벽 간판이 노후로 떨어져 아래 주차 차량을 덮쳤습니다. 간판 관리 주체가 건물주인지 임차인인지 애매하고 관리 소홀 책임을 어디까지 보는지 난감해요. 담보를 누구 걸로 봐야 할지도 헷갈립니다.

답변 3

새벽고속도로수탁법인

그 간판을 설치하고 관리해 온 주체가 건물주인가요 임차인인가요? 설치·관리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시설소유관리자책임의 귀속이 갈려서 먼저 확인이 필요해 보여요.

과실비율협상중인감자

임차인이 달았는데 관리는 흐지부지였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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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처럼 부착물은 설치 주체와 관리 주체 그리고 임대차계약상 책임 분담을 같이 봐야 정리돼요. 임차인이 설치했더라도 건물 구조와 결부된 부분은 건물주 책임이 겹칠 수 있고 반대로 임차인이 계속 관리해 온 부분이면 임차인 쪽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계약서의 시설물 관리 조항과 실제 관리 실태를 대조하시고 책임을 한쪽으로 단정하기보다 분담 가능성을 열어 두고 각자의 배상 담보를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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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