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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 장해를 외모 추상으로 볼지 기능장해로 볼지 애매해서 곤란해요

정비소앞수탁법인· 조회 889
얼굴이랑 팔에 흉터가 남은 건입니다. 이걸 외모 추상장해로 보는지 기능장해로 보는지 애매해서 곤란합니다. 둘 다 걸릴 수도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어떻게 구분해서 접근해야 하나요?

답변 1

휴가전정리보험사

흉터는 성격이 나뉘어요. 외모에 남은 흉터 자체는 추상장해 항목으로, 흉터로 관절 운동이 제한되는 등 기능 문제가 생기면 기능장해 항목으로 봅니다. 부위와 크기 기준도 항목마다 달라서 그 특약의 추상장해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추상과 기능이 둘 다 걸리는지는 중복 조항에 따라 다르니, 진단서에 흉터의 부위·크기·기능 영향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게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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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