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도급 현장이라 책임 주체가 여러 겹인데 정리가 안 됩니다
야근또야근수탁법인· 조회 709
원청 밑에 하청 그 밑에 재하청까지 있는 현장 사고입니다.
근로자는 재하청 소속인데 근재 배상 상대를
어느 단계로 봐야 하는지 층이 많아서 막막합니다.
산재 처리 주체랑도 안 맞는 것 같고요.
답변 2
월말지옥보험사
층이 여러 겹이면 처음엔 다들 막막해하는데, 산재 처리 주체와 근재 배상 주체를 분리해서 접근하시면 실마리가 잡혀요. 건설업 산재는 원수급인 일괄적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산재 명의는 위쪽으로 잡히는 편이지만, 근재상 손해배상책임은 명의가 아니라 실제 안전관리 지배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로 따집니다. 그래서 재해가 난 작업을 누가 지시하고 관리했는지, 안전조치 의무가 계약상·실질상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를 보셔야 해요. 원청이 구체적으로 작업을 지휘·통제했다면 원청 책임이 논의될 수 있고, 재하청이 독립적으로 관리한 영역의 사고면 재하청 쪽이 중심이 될 수 있어서 단정이 어렵습니다. 여러 단계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실무적으로는 각 단계의 도급계약서와 안전관리 책임 분장, 현장 지휘체계, 그리고 각자가 든 근재 증권의 피보험자 범위를 표로 만들어 대조하시길 권해요. 그렇게 놓고 보면 청구 상대와 담보 관계가 정리되는 편입니다. 최종 책임 배분은 경위와 자료를 봐야 판단되는 부분이에요.
실손믿었던고구마
단계별로 계약이랑 증권을 표로 만들어 대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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