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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자문 소견이 기왕증이라는데 반박이 될까요

오늘도출장보험사· 조회 802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건인데 자문의가 퇴행성이라 사고랑 무관하다고 합니다. 주치의는 외상성으로 봤고요. 기왕증이라고 하면 반박이 아예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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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이라는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월상연골은 나이 들면 어느 정도 퇴행 변화가 흔해서, 자문의가 퇴행성이라고만 하면 그건 절반의 설명입니다. 관건은 사고 전 무증상이었는지, 사고 직후 급성 소견(관절 내 출혈, 파열 양상, 부종)이 영상에 있는지예요. 외상성 파열은 파열의 모양과 위치가 퇴행성과 다른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영상의학과 재판독으로 짚으면 다투어 볼 여지가 생깁니다. 기왕증이라는 말에 바로 접지 마시고 근거부터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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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