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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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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으로 상실률을 조정한다는 판단을 손사가 해도 되는 건지 난감합니다

재택하루수탁법인· 조회 682
상대측이 규범적 조정을 주장하는데 그럼 저도 상실률을 규범적으로 다시 잡아서 대응해야 하나 싶습니다. 근데 그런 조정을 손사가 임의로 해도 되는 건지 선을 넘는 건 아닌지 난감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2

지방근무보험사

규범적 조정은 본래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최종 상실률을 정하는 판단이라, 손사가 임의로 숫자를 조정해 확정하는 건 선을 넘는 쪽이에요. 손사가 할 일은 조정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조정 주장에 대응할 근거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 규범적 판단의 근거로 대법원 1997.5.30. 선고 97다4784 판결이 자주 인용됩니다. 맥브라이드표를 그대로 쓰지 않고 규범적으로 상실률을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요지 수준으로만 보시고 개별 건에 그대로 대입하진 마세요. 실무 대응은 감정이나 진단으로 나온 상실률의 근거를 두껍게 만드는 방향이에요. 직업의 구체적 내용, 실제 업무 제약, 나이와 회복 가능성 같은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면 상대의 조정 주장이 과한지 아닌지를 따질 재료가 됩니다. 어느 선에서 조정될지는 케이스마다 달라서 단정은 못 드리고, 결국 감정서와 사실관계 자료를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대인접수한거북이

제가 조정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만드는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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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