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면책기간 기산점을 어디로 봐야 할지 헷갈려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자살 관련 면책 조항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고, 기산점은 약관 문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원칙이에요. 대개 책임개시일이나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을 정하는데, 계약이 중간에 부활됐거나 부활 시 다시 기간이 진행되는지가 사안마다 걸리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계약 이력(청약·성립·부활·해지 여부)을 먼저 정리하셔야 해요. 확인 순서는, 그 계약 약관의 해당 조항에서 기산일이 어느 날로 규정돼 있는지 문언을 특정하고, 계약 이력상 그 날짜가 실제 언제인지를 증권과 이력으로 확정하는 겁니다. 부활이 있었다면 조항이 부활일 기준으로 기간을 다시 보는지도 그 약관에서 확인해야 하고요. 기산점이 하루 차이로 갈리는 건이면 특히 자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계약 이력 자료와 조항 문언을 붙여 심사에서 판단받으시길 권해요. 자살 사안은 심신상실 여부 같은 별도 쟁점이 겹칠 수 있어서, 사인 관련 자료도 함께 확보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계약 이력부터 확정하고 조항 기산일 특정하겠습니다.
기산점은 약관 문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를 들면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자해는 예외로 두어 사망이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에는 재해 이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세어야 할 날은 보장개시일입니다. 그다음은 그 날짜가 실제 언제인지를 계약 이력으로 확정하는 일입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시작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활 계약에는 별도 조항을 둡니다. 청약일과 제1회 보험료 납입일, 승낙일, 해지일, 부활일을 증권과 이체 기록으로 각각 적어 두시고 그 약관이 부활 시 기간을 다시 보는지 문언으로 확인하세요. 심신상실 쟁점도 함께 걸립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은 우울증 진단서와 유서가 있다는 것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7호는 고의 입증이 부족한 추락사에서 상해사망을 인정했습니다. 부활 이력이 있으면 부활청약서와 연체 안내문까지 받아 날짜를 맞춰 보시고, 판단이 갈리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