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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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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비 산정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서 어떻게 잡는지 막막합니다

퇴근하고싶다수탁법인· 조회 664
중한 장해가 남아 개호가 필요한 건입니다. 개호비를 청구하려는데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게 말해서 막막합니다. 하루 몇 시간을 잡는지 누가 정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이건 뭘 근거로 산정하나요?

답변 2

약관과씨름보험사

개호비는 크게 개호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인지 두 단계로 봐요. 필요성과 정도는 손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장해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개호의 필요 여부, 하루 필요 시간, 전문 개호인지 가족 개호로 충분한지에 대한 주치의나 감정 소견부터 받는 게 순서예요. 개호비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대법원 2019.8.9. 선고 2017다20159 판결이 함께 언급되는데, 기왕증 기여도와 개호비가 같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요지 수준으로만 참고하시고 세부는 원문을 보세요. 실무에선 장해로 인해 실제 어떤 동작이 안 되는지, 그래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해요. 필요 시간이나 단가는 소견과 관련 자료를 근거로 정하는 거라, 근거 없이 숫자만 크게 잡으면 다투어집니다. 정도와 금액은 케이스마다 달라서 여기서 단정은 못 드리고, 소견과 약관을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대물기다리는민원인

필요성이랑 정도를 나눠서 소견부터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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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