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몇 년이고 언제부터 세는 건가요
엑셀지옥보험사· 조회 1,160
오래된 건 문의를 받아서 기한부터 확인하고 싶습니다.
검색하면 연수는 나오는데 언제부터 세는지가 명확히 안 나와요.
사고일인지 지급 사유 안 날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잖아요.
기간이랑 기산점 정확히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답변 2
병원대기중보험사
이 부분은 정해진 게 있어서 그대로 옮깁니다. 보험사 청구 안내 기준으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개별 계약과 사안에 따라 기산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건은 약관과 사실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근거는 여기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26&ccfNo=4&cciNo=2&cnpClsNo=2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고, 개별 건은 약관이랑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입니다.
수도권근무수탁법인
기산점이 "사고일"이 아니라 "청구할 수 있게 된 날"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는 고객께 숫자만 말하지 않고 약관 조항을 같이 읽어드려요. 안내 기준이랑 다툼이 되는 경우가 다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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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