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를 대신해 보험사랑 어디까지 해도 되나요
증권부터수탁법인· 조회 924
피보험자를 대신해서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늘 조심스럽습니다.
손해사정서 쓰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보험사랑 금액을 조율하거나 청구를 대신하는 것도 되는 건지
변호사법에 걸릴까 봐 걱정돼서 선을 모르겠어요.
답변 3
민원무서움보험사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손해액과 보험금의 산정, 그리고 그에 관한 손해사정서 작성과 설명 정도를 중심으로 규정에 정해져 있어요. 문제가 되는 건 여기서 더 나아가 피보험자를 대리해 보험사와 합의를 교섭하거나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는 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느냐인데, 이 경계는 변호사법의 대리 관련 조항과 맞닿아 있어서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대법원 2021도10046 판결이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와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을 다뤘으니, 경계를 가늠하실 때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는 걸 권해요. 요지 이상으로 제가 풀면 틀릴 수 있어서요. 실무에서는 손해액 산정과 손해사정서 제출까지는 본연의 업무로 보되, 금액을 놓고 상대방과 흥정하거나 합의서에 대리로 서명하는 식의 행위는 위험할 수 있어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케이스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단정은 어렵습니다.
합의금노리는다람쥐
산정과 제출까지만 하고 흥정은 선을 긋겠습니다. 원문 찾아보겠습니다.
약관에짓눌린청구인
이 경계는 늘 조심스러워서 저도 원문 다시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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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