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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부지급 통보를 고객께 전달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대물기다리는펭귄· 조회 28
기대를 많이 하신 건인데 부지급 통보가 왔습니다. 고객은 당연히 나오는 줄 알고 계셔서 이걸 어떻게 전해야 할지 며칠째 미루고 있어요. 말 꺼내기가 너무 막막하고 부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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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부지급

답변 4

hj0707

미루실수록 더 어려워지는 소식이라, 정확히 그리고 빨리 전하시는 게 결국 관계에 낫다고 봐요. 다만 던지듯 통보하면 반발만 커지니 순서를 잡아두시길 권해요. 먼저 결론보다 사유를 준비하세요. 부지급 안내문에 적힌 근거 약관 조항과 이유를 읽어보시고, 어려운 문장은 고객이 알아들을 말로 바꿔두세요. 전화보다는 만나서, 혹은 최소한 통화로 직접 전하시는 게 문자 통보보다 오해가 적은 편이에요. 전할 때는 회사가 이렇게 봤다는 사실과 그 근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제 생각엔 이라는 사견은 섞지 마세요. 그다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의제기나 분쟁조정 같은 다음 절차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면 고객도 막힌 느낌을 덜 받습니다. 감정적으로 나오셔도 방어하지 마시고, 서운하신 거 당연하다는 정도로 받아주신 뒤 다시 근거로 돌아오는 게 좋아요. 케이스마다 반응이 달라서 정답은 없지만, 숨기지 않고 다음 길을 같이 찾는 태도가 오래 갑니다.

대물기다리는펭귄

다음 절차가 있다는 걸 같이 말씀드리니 화보다 질문을 하셨어요. 미루지 말걸 그랬습니다.

콜센터붙잡은너구리

사견 섞지 말라는 거 진짜 중요하죠. 나중에 발목 잡혀요.

대물기다리는붕어

전할 때 근거가 손에 있으면 대화가 사실에서 시작돼요. 표준약관은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하는 경우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반대증거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통보서에 근거 조항과 사유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없으면 조문을 명시한 서면을 요청하세요. 다음 절차를 말씀드릴 때 기한도 함께 붙이세요.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은 지급의무가 있는 보험금을 거절했다는 것만으로는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봤고,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71947은 청구서 제출이 최고에 그쳐 거절 통지 뒤 6개월 안에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심사기준이 바뀐 건이라면 2026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안내 의무도 참고가 돼요. 불리하게 바꿀 때는 2개 이상 채널로 개별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한 뒤 최소 3영업일이 지나서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하실 때는 회사가 이렇게 봤다는 사실과 그 근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사견은 섞지 마세요. 그다음 이의 제기와 분쟁조정 같은 남은 절차를 알려 드리면 막힌 느낌이 덜합니다. 미루실수록 어려워지는 소식이라 날짜를 정해 두시는 편이 나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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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