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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평가 자문을 제3의료기관에 맡길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일년보험사· 조회 894
주치의 소견이랑 보험사 판단이 갈려서 제3의료기관 자문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처음이라 모르겠어요. 누가 기관을 정하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막막합니다.

답변 2

메뉴얼찾는중보험사

제3의료기관 자문은 주치의 소견과 보험사 판단이 다를 때 중립적인 기관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예요. 다만 이게 아무 때나 강제되는 건 아니라, 먼저 그 담보 약관에 제3의료기관 자문 조항이 있는지, 어떤 요건에서 진행하도록 정해뒀는지를 확인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보통은 양측이 협의해서 기관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관의 결과를 그대로 밀어붙이면 절차의 공정성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서, 기관 선정 과정을 문서로 남겨두시는 걸 권해요. 비용 부담도 약관이나 합의에 따라 달라지니 미리 확인하세요. 자문 결과가 나와도 그게 곧 최종 결론이 되는 건 아니에요. 주치의 소견과 자문 결과가 또 갈리면 그 자체가 쟁점이 되고, 결국 어느 판단이 더 합리적 근거를 갖췄는지로 따지게 됩니다. 절차와 효력은 약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서 여기서 단정하긴 어렵고, 약관 조항부터 확인하시는 게 순서예요.

대인접수한고슴도치

약관에 자문 조항이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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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