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적정 입원일수를 어느 기준으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가상각당한일개미· 조회 5
장기 입원 건에서 적정 입원일수를 어느 기준으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입원일을 다 인정하기엔 후반부 기록이 얇아 보이고 그렇다고 제가 며칠까지가 적정이라고 정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나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5

jy_han

입원 기간 중 처치나 검사가 언제부터 줄어드는지 간호기록과 처방으로 시점을 짚어보셨나요?

포스트잇

적정 입원일수는 손사가 며칠이라고 먼저 정하는 게 아니라,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기록으로 어디까지 뒷받침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봐요. 입원은 통원으로 대체할 수 없는 처치나 관찰이 필요한 상태를 전제로 하니, 그 필요성이 기록에서 언제까지 보이느냐가 축이 됩니다. 실무 순서는, 입원 기간을 따라가며 실제 처치·검사·투약과 활력징후 관찰이 입원 수준으로 유지된 구간과, 같은 투약·관찰만 반복되는 구간을 나눠 보는 거예요. 후반부에 입원이 아니어도 될 만한 양상으로 바뀌는 시점이 보이면, 그 시점 이후의 입원 필요성을 주치의 소견으로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손사가 자의로 며칠까지가 적정이라고 못 박기보다, 필요성이 확인되는 구간과 애매한 구간을 근거와 함께 정리해 심사에서 판단받으시길 권해요. 케이스마다 상병과 경과가 달라서 일률적인 일수 기준을 대는 건 위험합니다.

감가상각당한일개미

필요성 유지 구간이랑 반복 구간을 나눠서 소견 요청하겠습니다.

합의금노리는두꺼비

손사가 며칠이라고 먼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핵심이죠

대물기다리는청구인

일수를 먼저 정하는 일이 아니라 입원의 필요성이 기록으로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보는 일입니다. 실손 약관의 입원 정의부터가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자택 치료가 곤란해 6시간 이상 체류하며 관찰·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으로 짜여 있어요. 대법원 2004도6557은 체류시간만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증상과 진단, 치료 내용과 경위를 종합해 실질로 본다고 했습니다. 입원수속을 밟고 오래 머물렀어도 관찰 없이 있기만 했고 통원으로도 목적이 달성될 수 있으면 통원으로 봤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1호는 외출·외박이 잦은 기간을 계속 입원으로 보지 않으면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이상 의사의 허락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어요. 그러니 간호기록의 활력징후 측정과 처치 시각, 처방 변화, 외출·외박 기록을 날짜별로 펴서 양상이 달라지는 시점을 표시하세요. 그 시점 이후 구간은 며칠까지가 적정이라고 적기보다, 필요성이 확인되는 구간과 애매한 구간을 근거와 함께 나눠 주치의 소견을 받아 심사에서 판단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적정 일수를 먼저 말씀드리기보다 확인 순서를 설명드리는 편이 고객과의 오해도 줄입니다. 심사 회신이 오면 회사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봤는지와 그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