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액보다 적게 가입된 건이라 비례보상을 해야 하는데 계산이 막막해요
오늘도출장보험사· 조회 90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낮은 일부보험 건입니다.
비례보상을 해야 하는 건 아는데
보험가액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잡는지부터 헷갈려요.
계산 순서가 막막합니다.
답변 3
이직고민수탁법인
일부보험 비례보상은 보험가액 산정 부보비율 계산 손해액 적용의 순서로 가면 정리가 되는 편이에요. 먼저 보험가액이에요. 통상 사고 발생 시점의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 그 시점의 재조달가액이나 시가를 담보 성격에 맞춰 산정합니다. 가입 시점과 사고 시점 가액이 다를 수 있어서 어느 시점 기준인지 약관으로 확인하셔야 해요. 다음이 부보비율이에요.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액으로 나눈 비율이 부보 정도가 되고 일부보험이면 이 비율이 1보다 작습니다. 다만 약관에 부보비율 조건부(코인슈어런스) 특약이나 비례보상을 완화·배제하는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조항에 따라 비례보상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마지막으로 산정된 손해액에 그 비율을 적용합니다. 잔존물제거비 같은 비용 담보는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어 따로 보고요. 케이스마다 담보와 조항이 달라서 구체 숫자는 약관과 가액을 확정해 계산하시길 권합니다.
면책조항맞은고구마
사고 시점 기준인지부터 약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민원에시달린일개미
비례보상 완화 특약 있는지도 꼭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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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