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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아래층이 피해를 봤는데 배상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조용한오후수탁법인· 조회 619
윗집 누수로 아래층 천장과 벽 도배가 손상됐습니다. 아래층은 가구까지 젖었다고 하시고요. 윗집 과실은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데 배상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답변 3

보고서마감수탁법인

누수 배상은 원인과 책임 주체를 먼저 특정하고 그다음 손해 범위를 원상회복 기준으로 잡는 순서가 정리가 잘 되는 편이에요. 먼저 누수 원인이 윗집 전용 부분인지 공용배관인지를 확인하세요. 공용배관이면 책임 주체가 관리주체 쪽으로 갈 수 있어서 배상 상대가 달라집니다. 윗집 전용 부분이 원인이고 관리 소홀이 확인되면 윗집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 봅니다. 손해 범위는 누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으로 한정해서 천장·벽 도배 젖은 가구 곰팡이 같은 걸 항목별로 정리하세요. 도배 장판은 원상회복비로 접근하되 오래된 마감재면 감가나 시가 개념이 들어올 수 있어요. 가구는 세척·건조로 회복되는지 교체가 필요한지 나눠 보고요. 방치로 손해가 커진 부분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으니 발견 시점과 조치 시점도 기록하세요. 케이스마다 원인과 책임이 달라서 결론은 원인 조사와 각 담보를 보고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과실비율협상중인고인물

공용인지 전용인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서류에파묻힌고인물

누수는 원인 특정이 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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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