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만으로 시효가 멈추는 게 맞는지 헷갈려요
연봉협상중수탁법인· 조회 815
내용증명만 보내두면 시효가 멈추는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재판상 청구를 해야 확실하다는데
지급명령 같은 것도 되는 건지 몰라서 헷갈려요.
시효 넘길까 봐 조급합니다.
답변 1
점심못먹음보험사
재판상 청구로 시효를 멈추려면 실제로 소를 제기하는 게 기본이에요. 지급명령 신청 같은 방법도 재판상 청구에 준해 다뤄질 수 있는데, 이후 절차가 이어지지 않으면 효력이 유지되는지는 조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효가 급하면 확실한 방법으로 가시는 게 안전하고, 내용증명만 믿고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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