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무를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청구인· 조회 924
설명의무를 어긴 것 같은 계약인데 이걸로 계약 자체를 무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반이면 무효가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로 가는 건지 몰라서 헷갈려요.
뭘 목표로 다퉈야 하는지부터 막막합니다.
접근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1
약관읽는중보험사
설명의무 위반이 곧 계약 무효나 취소로 직결되는 건 아니라서 그 점부터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위반의 효과가 무엇인지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 법리에 따라 나뉘는데, 계약 자체를 무를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아니면 손해배상 문제로 가는지는 사안과 위반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목표로 다툴지를 먼저 정하셔야 해요. 계약을 되돌리려는 건지, 지급을 관철하려는 건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든 가입 당시 상품설명서와 서명 자료, 상담 기록이 핵심 증거라 그것부터 확보하시길 권하고요. 위반이 성립하는지와 그 효과는 법원 판단 영역이라 결과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애매하면 법률 자문을 함께 받아보시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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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