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배상 건에서 제조물 결함 입증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격만있음수탁법인· 조회 930
PL 청구 건인데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지 제조사가 입증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입증 구조에 따라 조사 방향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답변 2
현장가는중수탁법인
제조물책임에서는 피해자가 결함과 손해 그리고 인과를 입증하는 게 기본 구조지만 일정 사정이 증명되면 결함과 인과가 추정되는 등 입증 부담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어서 사안에 따라 갈려요. 그래서 손사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입증하느냐를 단정하기보다 결함 유무 사용 경위 인과를 확인할 자료를 폭넓게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시는 게 실무상 안전합니다. 세부 법리는 원문과 자문으로 확인하시고요.
감가상각당한붕어
자료 확보에 초점을 두라는 말이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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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