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청구인 지정이 안 돼 있는 치매 어르신 건이라 곤란합니다
콜센터붙잡은고슴도치· 조회 874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하는데 계약자가 치매로 의사표시가 어렵습니다.
대리청구인 지정도 미리 안 해두신 상황이고
가족이 대신 하려는데 어떤 서류로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지 곤란해요.
잘못하면 개인정보나 권한 문제가 걸릴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2
조용히일함독립
지정대리청구인이 미리 등록돼 있지 않은 상태라 바로 대리 청구가 어려운 국면이라, 권한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먼저 사후에라도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이 가능한지 회사에 확인해보세요. 의사표시가 가능한 시점이 있었는지, 지정 서식과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길이 열릴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후견 절차 쪽을 봐야 하는 국면이 됩니다. 성년후견이나 특정후견이 개시되면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권한 범위 안에서 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이때는 후견 관련 결정문과 등기사항증명 같은 서류로 자격을 증명하게 돼요.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대리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 게 원칙이라, 자격 서류가 핵심입니다. 개인정보와 권한 문제가 걸리는 건이라 임의로 진행하지 마시고, 회사의 대리청구 안내와 필요 서류를 문서로 받아 그대로 준비하시길 권해요. 후견 절차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급한 청구가 있으면 기한 관리도 같이 챙기셔야 할 수 있어요. 케이스마다 요건이 달라 단정은 어렵습니다.
콜센터붙잡은고슴도치
사후 지정 가능 여부부터 회사에 확인하고 안 되면 후견 쪽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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