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이 있는 부상 건인데 감액 비율을 누가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서류에파묻힌호구93· 조회 898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는 부상 건입니다.
상대 보험사가 기왕증 기여분을 크게 잡아 감액하겠다는데
그 비율을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거가 약해서 반박을 못 하니 답답합니다.
답변 3
조용한오후수탁법인
상대가 기왕증 기여도를 어떤 자료로 몇 퍼센트라고 산정했는지 근거를 문서로 받으셨나요?
서류에파묻힌호구93
자문의 소견이라는데 원본은 아직 못 받았어요.
팀장눈치독립
기왕증 기여도는 손사나 보험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산정하는 부분이라, 상대가 제시한 기여도가 어떤 자료(영상 판독, 자문의 소견 등)에 근거했는지를 먼저 받아보는 게 순서입니다. 근거 없이 비율만 던지는 경우도 있는 편이에요. 핵심은 이번 사고로 인한 악화분과 원래 있던 기왕증분을 의학적으로 나눌 수 있느냐입니다. 사고 전 영상이나 진료기록이 있으면 비교가 되고, 없으면 기여도 산정 자체가 다툼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고 전후 기록을 확보하시는 걸 권합니다. 상대 산정에 반박하시려면 주치의에게 이번 사고와 현재 증상의 인과관계, 기왕증의 기여 정도에 대한 소견을 별도로 받아 대조하는 방법이 실질적입니다. 소견이 갈리면 그 자체가 협의나 심의의 쟁점이 되고요. 케이스마다 기왕증의 종류와 자료가 달라 비율을 단정하긴 어렵고, 상대 근거를 받아 주치의 소견과 대조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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