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화재로 건물이 탔는데 원상복구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나요
워라밸찾기독립· 조회 716
임차 점포에서 난 화재로 건물이 손상됐습니다.
임차인이 원상복구 책임을 지는 것 같은데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지 막막해요.
노후 부분까지 새로 해줘야 하는 건지 걱정됩니다.
답변 3
조용한오후수탁법인
임차인의 화재 원상복구는 원상회복 개념과 실화책임법 그리고 담보 구조가 함께 걸려서 층을 나눠 보시면 정리가 되는 편이에요. 먼저 원상회복 범위예요. 원칙은 화재 전 상태로 되돌리는 데 필요한 합리적 비용이라 노후 마감재를 새것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부분까지 전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편이에요. 사용에 따른 감가나 시가 개념이 들어올 수 있어서요. 다만 건물 담보가 재조달가액이면 보험 지급과 임차인 부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나눠 봐야 합니다. 다음이 책임 정도예요. 임차인 과실이 경과실인지 중과실인지에 따라 실화책임법상 배상 범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실무로는 건물주 화재보험 처리와 임차인에 대한 구상 그리고 임대차계약의 원상복구 조항을 함께 놓고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케이스마다 담보와 계약이 달라서 결론은 증권과 계약서를 보고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특약없는민원인
업그레이드분까지 전부는 아니라는 게 정리가 되네요.
대기번호뽑은너부리
경과실 중과실 구분이 여기서도 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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