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다 아이 어린이집 들렀는데 그 뒤 사고는 어떻게 보나요
자차처리한두꺼비· 조회 725
출근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다시 회사로 가다 사고가 난 건입니다.
이 경로 이탈이 출퇴근재해를 깨는 건지
아니면 예외로 봐주는 건지 헷갈려서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2
네비켜고독립
이탈이 있었다고 무조건 깨진다고 보시면 안 돼요. 출퇴근재해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경로를 벗어났다 다시 통상 경로로 복귀한 경우를 예외로 다루는 취지의 규정들이 있고, 자녀를 보육시설에 데려다주는 것도 그런 성격으로 논의되는 편입니다. 관건은 그 행위가 예외 취지에 들어오는지, 그리고 사고가 이탈 구간에서 났는지 복귀 후 통상 경로에서 났는지예요. 사고 지점과 시간을 경로 위에 찍어서 정리하시고, 인정 여부 판단은 공단 몫이라 단정은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차처리한두꺼비
사고 지점이 복귀 후 경로인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