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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경추 추간판탈출 상실률이 감정마다 달라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약관정독하는붕어· 조회 35
경추 추간판탈출 건인데 감정 볼 때마다 상실률이 다르게 나옵니다. 같은 영상 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갈리는지 뭘 믿고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답변 4

공문작성

감정마다 근거로 든 표가 달랐나요 아니면 같은 표인데 항목 적용이 달랐나요?

눈오는날

상실률이 감정마다 다른 건 표와 해석의 차이라서, 뭘 믿느냐가 아니라 왜 다른지를 분해하는 게 먼저예요. 같은 영상·검사를 봤는지, 어떤 표(맥브라이드인지 약관 분류표인지)를 썼는지, 중복장해나 기왕증 조정을 어떻게 했는지. 이 세 축에서 차이가 납니다. 경추 추간판 건은 특히 신경학적 이상 소견(근력 저하, 감각 이상, 근전도)이 영상과 일치하는지가 관건이라, 그 정합성이 기록으로 보이는 감정이 설득력이 큰 편이에요. 실무에선 감정서마다 이 항목들을 나란히 표로 정리해 어디서 갈렸는지 짚고, 부족한 검사를 보강한 뒤 다투는 순서를 권해요. 특히 근력·감각 같은 신경학적 소견은 재검으로 다시 확인해두면 이후 감정에서 흔들리지 않는 편입니다. 어느 수치가 옳다고 여기서 못 정하고, 케이스마다 자료를 봐야 합니다.

약관정독하는붕어

신경 소견이랑 영상 정합성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어머님고객

먼저 어느 표를 썼는지 갈라야 해요. 약관 장해분류표는 척추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를 심한 장해 20%, 뚜렷한 장해 15%, 약간의 장해 10%로 정해 두고, 척추 운동장해는 심한 40%, 뚜렷한 30%, 약간 10%로 따로 둡니다. 배상 사건에서 쓰는 노동능력상실률은 쓰임이 다른 표라서 두 값을 같은 줄에 놓으면 처음부터 어긋나요. 두 번째는 관여도입니다. 장해분류표의 척추 판정기준은 척추의 장해를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 즉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한다고 적습니다. 총칙도 장해진단서에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를 필수 기재로 두고요. 이 칸이 비어 있으면 감정 사이의 차이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서마다 사용한 표, 신경학적 소견과 영상의 대응, 관여도 산정 근거를 세 줄로 정리해 어디서 갈렸는지부터 짚어 보세요. 부족한 검사는 재검으로 채운 뒤 다투는 순서가 안전하고, 어느 수치가 옳다고 여기서 정하긴 어려워요. 회사 쪽 감정 결과를 받았다면 그 감정이 어떤 자료를 봤는지 목록도 같이 요구하세요. 같은 영상을 봤는지, 근전도와 이학적 검사 결과가 들어갔는지에 따라 설득력이 달라집니다. 정리한 표는 나중에 의견서의 뼈대가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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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