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규범적으로 낮춘다는데 반박이 되나요
지방근무보험사· 조회 859
자문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규범적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감정 수치보다 낮게 잡는 건데 이게 원래 되는 건지
근거 없이 그냥 낮추는 건 아닌지 헷갈려요.
반박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3
배정과다보험사
자문이 낮춘 이유를 문서로 받으셨나요? 직업 특성인지 기왕증인지 검사 해석 차이인지가 적혀 있어야 다툴 지점이 잡혀서요.
이직고민수탁법인
규범적으로 낮춘다는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노동능력상실률은 감정 수치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법원이 여러 사정을 반영해 정하는 규범적 판단이라, 감정치보다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원래 있습니다. 다만 그 조정이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낮춰지는 건 다른 문제예요. 대법원 2020.6.25. 선고 2020다219850은 감정 결과보다 낮은 상실률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로 알려져 있어서, 감정치를 낮추려면 그럴 만한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읽힙니다. 세부 논리는 원문을 보셔야 하고요. 그러니 자문이 낮춘 이유가 무엇인지(직업 특성인지 기왕증인지 검사 해석 차이인지)를 문서로 받아서, 그 근거가 이 사람 사정에 실제로 맞는지 하나씩 따지는 게 실무 순서예요. 근거가 뭉뚱그려져 있으면 거기가 반박 지점입니다. 케이스마다 달라 자료를 봐야 하니 결론은 자료 확인 후에 잡으세요.
갱신거절당한유령
낮춘 근거를 문서로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원문도 확인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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