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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손상 인지장해를 자문의가 과장이라는데 뭘로 반박하나요

보험금기다리는물개· 조회 762
뇌손상 후 인지장해 건인데 자문의가 증상이 과장됐다고 봅니다. 고객은 실제로 힘들어하시는데 과장이라니 답답하고 뭘로 반박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자료가 있어야 대응이 되나요?

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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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장해는 주관적 호소만으로는 다투기 어렵고 객관적 검사로 뒷받침돼야 해요. 신경심리검사에 타당도 지표가 포함돼 있는지, 뇌 영상에 기질적 손상 소견이 있는지, 초기부터 경과가 일관되는지를 먼저 정리하세요.

문서스캔중보험사

인지장해는 주관적 호소만으로는 다투기 어렵고 객관적 검사로 뒷받침돼야 해서, 자문의가 과장이라고 봤다면 검사 자료의 무게로 대응하는 게 맞아요. 핵심 자료는 신경심리검사(정량적 인지기능 평가)와 영상(뇌 MRI 등 기질적 손상 소견), 그리고 증상타당도 검사예요. 신경심리검사에 타당도 지표가 포함돼 있으면 과장 주장에 대한 반박이 되고요.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경과가 일관되는지도 봅니다. 자문의가 서면만 보고 과장이라 했다면 직접 검사 없이 낮춘 셈이라 그 부분을 지적할 수 있어요. 재활의학과나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의 재평가를 의견서로 붙이는 걸 권하고, 검사 사이에 시점 간격을 둔 경과 비교가 있으면 일관성 근거로 더 단단해집니다. 결론은 케이스마다 달라 자료를 봐야 합니다.

보험금기다리는물개

타당도 지표가 들어간 검사인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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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