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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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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교통사고라 산재랑 자보가 겹치는데 구상은 어떻게 되나요

재택가끔수탁법인· 조회 766
근로자가 업무 중에 제3자 차량에 치인 건입니다. 산재도 되고 상대 자동차보험도 걸려 있어서 근로자가 어디서 뭘 받고 공단이 제3자한테 구상하는 구조가 머릿속에서 안 그려져서 막막합니다.

답변 2

서류만본다독립

제3자 가해가 있는 산재는 구상과 공제가 얽혀서 처음엔 다들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큰 그림부터 잡을게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와 상대 자동차보험이 둘 다 열려 있지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어서 결국 실제 손해 한도 안에서 정리됩니다. 공단이 산재 급여를 먼저 지급하면 그 지급한 범위에서 가해자(또는 그 보험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예요. 반대로 근로자가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배상을 받으면 그 받은 금액만큼 산재 급여가 공제되거나 조정되는 흐름이 되고요. 어느 쪽을 먼저 진행하느냐에 따라 절차와 서류가 달라져서 순서를 미리 정하는 게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손해 항목별로 자동차보험에서 전보되는 부분과 산재에서 나오는 부분을 대응시켜 이중전보가 되지 않게 맞추는 게 핵심이에요. 과실이 있는 사고면 과실상계까지 얽혀서 계산이 더 복잡해지는 편입니다. 사안마다 순서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고 경위와 양쪽 지급 내역을 놓고 정리하시길 권해요. 여기서 최종 금액을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자차처리한너부리

순서를 먼저 정하라는 조언이 크게 도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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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