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신경손상 상실률을 맥브라이드로 봤는데 자문은 다른 표를 써요
엑셀지옥보험사· 조회 774
팔 신경손상 상실률을 주치의는 맥브라이드로 봤는데
자문의는 다른 표를 써서 낮게 나왔습니다.
어느 표가 맞는 건지 헷갈리고
표가 다르면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3
사내이동수탁법인
어느 표를 썼는지, 그 표 안에서도 어느 항목을 적용했는지, 중복장해 조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소견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표가 다르면 수치가 다른 게 당연해서, 왜 그 표가 이 상병에 맞는지를 묻는 게 출발점입니다.
증권부터수탁법인
상실률을 어느 표로 보느냐는 실제로 자주 갈리는 지점이에요. 자문의가 다른 표를 들었다면 왜 그 표가 이 상병에 맞는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참고로 대법원 1997.5.30. 선고 97다4784는 맥브라이드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실제 사정을 반영해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한다는 취지로 읽혀요. 즉 표 하나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직업·연령·후유증의 실제 영향을 함께 본다는 거라, 자문의가 표만 근거로 낮췄다면 그 부분을 파고들 여지가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어느 표를 썼는지, 그 표 안에서도 어느 항목을 적용했는지, 중복장해 조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소견서에서 확인하시고, 다르면 같은 상병을 다루는 전문의 의견서로 대응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달라서 단정은 어렵고 원문을 직접 보시길 권해요.
실손믿었던고래78
표만 근거로 낮췄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원문도 찾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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