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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창고 재고자산이 다 탔는데 수량 입증 자료가 부실해서 산정이 막막합니다

갱신거절당한다람쥐· 조회 30
창고 화재로 재고가 전소됐는데 재고 관리가 주먹구구라 수량 입증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고객 말과 남은 자료가 안 맞기도 하고요. 이런 상태에서 재고 손해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막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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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통화대기

재고 손해는 결국 화재 시점에 무엇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재구성하는 작업이라, 장부가 부실하면 여러 간접 자료를 모아 교차 검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편이에요. 쓸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넓게 모으세요. 매입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매출 자료 재고 수불부 발주·입고 기록 카드매출 은행 거래내역 재고 사진이나 CCTV 같은 것들이요. 이걸로 화재 직전까지의 입고에서 출고를 빼는 방식으로 예상 재고를 추정하고 남은 잔존물이나 소실 흔적과 맞춰봅니다. 고객 진술만으로는 산정이 어렵고 진술과 자료가 어긋나면 그 차이의 원인을 확인하셔야 해요.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와 추정에 의존하는 범위를 나눠 표시해 두면 나중에 다툼에서 방어가 됩니다. 평가 단가는 원가인지 판매가인지 담보와 약관에 따라 달라서 그 부분도 별도로 확인하시고요. 케이스마다 자료 수준이 달라서 결론은 모은 자료를 보고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갱신거절당한다람쥐

세금계산서랑 거래명세서부터 다시 모으겠습니다.

민원에시달린물개47

재고는 자료로 되는 범위랑 추정 범위 나누는 게 진짜 중요하죠

산정중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와 추정에 기댄 범위를 문서에서 갈라 두는 것이 이 유형의 핵심입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은 화재 청구에서 청구인은 화재 발생을 보이면 되고 방화나 중대한 과실은 보험자가 증명한다고 보면서, 허위 청구에 따른 제재는 항목별로 끊어 일부 항목을 과장했다고 전체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되 그 항목은 전부 잃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류 사이의 모순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모을 자료는 넓게, 정리는 항목별로 하십시오. 매입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매출 자료, 재고 수불부, 발주와 입고 기록, 카드 매출과 은행 거래내역, 화재 직전 사진이 재구성의 재료입니다. 입고에서 출고를 빼 추정한 수량을 잔존물과 소실 흔적에 맞춰 보고, 진술과 자료가 어긋나면 그 차이의 원인을 확인해 적습니다. 산정 단계에서는 화재보험 표준약관의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도 보십시오.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에 못 미치면 비례로 계산하고, 하나의 가입금액으로 여러 목적물을 들었으면 각 가액 비율로 먼저 배분합니다. 보고서에는 확인된 수량과 추정한 수량을 칸을 나눠 적고 각각의 근거를 옆에 붙이십시오. 그 구분이 남아 있어야 항목별로 다툼이 붙어도 방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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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