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정 상실률을 보험사가 그대로 안 받는데 다툴 여지가 있나요
회의끝나고보험사· 조회 636
소송으로 간 건에서 법원 신체감정 상실률이 나왔는데
보험사가 그 수치를 그대로 안 받겠다고 합니다.
감정 결과인데도 낮춰서 보려는 것 같아서
이게 다툴 여지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2
회사근처보험사
감정 결과가 곧 최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합리적 근거 없이 낮추는 것도 그냥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에요. 법원은 감정을 중요한 증거로 보되 다른 사정과 종합해 판단하는데, 근거 없이 감정보다 낮은 상실률을 인정하면 그 부분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법원 2020.6.25. 선고 2020다219850 판결이 감정 결과보다 낮은 상실률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로 언급됩니다. 요지 수준으로만 참고하시고 세부 판단은 원문을 보시는 걸 권해요. 이 판례를 이번 건에 그대로 대입해 결론 내리진 마시고요. 실무에선 감정서의 판단 과정이 얼마나 탄탄한지가 관건이에요. 어떤 검사와 기준으로 그 수치가 나왔는지가 분명하면 그 수치를 지키기가 수월하고, 보험사가 낮추려면 그만한 반대 근거를 대야 합니다. 그 반대 근거가 부실한지부터 확인하세요. 결국 어느 수치가 인정될지는 케이스마다 달라서, 감정서와 반대 근거를 나란히 놓고 봐야 합니다.
약관에짓눌린고양이
근거 없이 낮추면 그것도 다툼거리가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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